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전 10시10분 제2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
대법원 선고는 지난 4월 24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지 4개월 여만이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선고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오 지사와 ㄱ씨(직전 제주도청 본부장)와 ㄴ씨(직전 도지사 특보) 등 5명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업무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판단했다. 이 협약식과 관련해 비영리법인 대표가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같은 해 4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오 후보측이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 직능단체, 교직원,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도 적시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해서는 협약식 관련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지선언' 등 공소사실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데,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양형이 선고된 것이다.
함께 기소된 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ㄴ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는 벌금 500만원,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는 벌금 300만원에 548만여원 추징을 선고 받았다.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는 상고가 모두 기각되며 원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새로운 판시가 이뤄지며 파기 환송이 결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