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대법원도 '벌금 90만원'..."도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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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대법원도 '벌금 90만원'..."도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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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 지사 선거법 사건 항소 모두 기각
정무라인 2명 항소도 기각...오영훈 지사 입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 이뤄진다. 사진은 지난 4월 항소심 선고 재판이 끝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는 오영 훈 지사.
대법원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4월 항소심 선고 재판이 끝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는 오영 훈 지사.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오 지사는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 측의 항소를 모두 무변론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ㄱ씨(직전 제주도청 본부장)와 ㄴ씨(직전 도지사 특보)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

무변론 기각이란, 상고내용이 항소심을 뒤집을만한 사항이 없어 변론 없이 항소심대로 재판을 확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결은 적절하다"며 오 지사와 ㄱ씨, ㄴ씨,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협약식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는 2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되면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의 경우도 2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에 548만여원 추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ㄷ씨와 ㄹ씨에 대해 "ㄷ씨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고, ㄹ씨는 금품을 제공받았다"라며 "사전선거운동이 선거일에 근접해 이뤄졌고, 여러 업체 대표들이 피고인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채 행사에 참석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ㄷ씨는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ㄹ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데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왔다"며 "저 또한 도백으로서 제주인의 불굴의 DNA를 살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삶이 행복한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두 축으로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1심 및 2심은 물론, 대법원 선고에서도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결국 '죄송하다'거나 '도민들께 송구스럽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선고 직후였던 지난 2월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재판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 지사는 "항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항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심이나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에 따라 적절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록 오 지사의 주장처럼 미필적 고의로 인한 잘못이었다 해도, 1심에서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1심 재판은 1년 이상 이어졌고, 이 기간 오 지사는 상당한 기간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으면서 도정 운영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도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도민들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줬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 등 5명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업무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판단했다.

또 이 협약식과 관련해 비영리법인 대표가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해 4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오 후보측이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 직능단체, 교직원,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해서는 협약식 관련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지지선언의 경우 오 지사의 관여가 거의 없다고 본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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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할일들.. 2024-09-12 22:06:12 | 220.***.***.2
성곤아!!!
●서귀포지역 국회의원.선거결과..
"성산읍.표선면지역"에서 ko 대패한 결과
늘 기억하라<다음에도 꼭같다>
ㅡ성산.표선지역은 민주당이 설곳이 안됨
●성산. 의정보고회때.무차별 폭행당하여
112출동.경찰도움으로 현장도주.피난한
사례 잊지말라
●벌금 90만원' 사법리스크 해소,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순항'기대한다
ㅡ민주당에선 성산.표선면은 제외시켜라

2공항 예산 삭감하라
ㅡ이재명 : 제주에서 82% 지지 얻었다..
제주도지사,국회의원3명,도의장 : 5명 모두
민주당이어서 주도적으로
ㅡ2공항 올해예산 173억원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 236억원 편성에서 제외하여
● 이재명 250,000원 지원금에 보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