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 제주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세번째 상정...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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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 제주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세번째 상정...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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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27일 곶자왈 조례 재상정
상위법 위반우려 해소됐다지만...핵심내용 논란 여전
'관리.원형훼손지역' 곶자왈 제척 쟁점...'매수청구권'도 논란

많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27일 다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제424회 임시회 회의에서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한다.

그동안 논란이 제기돼 왔던 곶자왈의 정의에 대한 상위법 위반 논란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치면서 해소됐으나, 원형훼손지역 및 매수청구권에 대한 논란은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 "곶자왈 관리는 '도지사 사무'...조례로 정의 가능"

이 조례는 곶자왈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서 곶자왈의 생성기원에 근거한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하여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 지역'으로 정의하며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및 9월 도의회 심의 당시 조례안에 나온 곶자왈의 정의가 제주특별법에 위임된 범위를 넘어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제주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제주도가 조례로 곶자왈을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회신이 왔다.

법체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곶자왈 보호는 제주자치도의 사무라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소관 사무인 곶자왈과 관련해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임되지 않더라도 지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등 행위제한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이 필요한 만큼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 "원형훼손지역, 곶자왈 난개발 가속화 할 것"

상위법 위반 논란은 해소됐지만, 개정 조례안의 핵심적 내용인 곶자왈 지역의 유형 구분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새롭게 설정되는 곶자왈 지역의 유형 구분이 오히려 개발 및 훼손에 면죄부를 주고,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에서는 곶자왈 지역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다. 각각의 설명을 보면, '보호지역'은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명시했다. '관리지역'은 "곶자왈 중 보호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원형훼손지역'은 "곶자왈 중 경작, 개발 등 인위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정의했다.

이 내용만 보면, '보호지역'은 말 그대로 보호해야 할 지역으로 해석되나,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은 곶자왈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굳이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읽힌다. 즉, 곶자왈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무분별한 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 구분이 적용되면, 실제적으로 보전이 이뤄지는 곶자왈 면적은 전체의 3분의1 수준으로 확 줄어드는 문제도 제기된다.

제주도의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곶자왈 면적은 최종 95.1㎢로 제시됐다. 이는 제주도 면적의 5.1%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초에는 106㎢로 제시됐으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9㎢ 줄었다.

곶자왈 면적 중 사유지는 76.5%에 달하는 72.8㎢에 이른다. 또 유형별로 보면, 보호지역은 35.5%인 33.7㎢(사유지 65.4%), 관리지역은 31.2%인 29.6㎢(사유지 79.7%), 원형훼손지역은 33.3%인 31.7㎢(85.4%)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면, 사실상 보호지역으로 설정되는 35% 면적만 원형 보전 대상이 되는 셈이다. 
 
환경단체에서 이번 곶자왈 보전조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곶자왈 유형구분이 사실상 곶자왈 지역 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조례라며, 개정 작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은 조례안 상정을 앞둔 26일 성명을 내고 "곶자왈 지키지 못하는 곶자왈 보전 조례는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곶자왈 유형에서 관리지역은 ‘곶자왈 중 보호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관리지역을 현재 보전가치가 떨어지거나 없는 곶자왈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형훼손지역은 ‘곶자왈 중 경작, 개발 등 인위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이라 정의하고 있어, 원형훼손지역을 더 이상 곶자왈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곳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용역은 그 목적을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한 곶자왈지대의 효율적·체계적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곶자왈을 구역으로 구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관리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원형이 남아있는 곶자왈의 면적은 제주도 면적의 3.4%밖에 안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곶자왈의 개발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곶자왈의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환경도시위원회는 곶자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조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에 대해 지적됐던 문제들을 해소하고 곶자왈의 미래를 담보하는 조례로, 곶자왈을 지킬 수 있는 보전 조례가 되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제주도민은 곶자왈을 지키지 못하는 조례는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매수청구권→매수신청권 변경?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못해"

조례안에 규정된 매수청구권이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는 논란에 제주도는 매수신청권으로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및 도민 갈등 우려가 있는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2일 진행된 환경도시위원회 제424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은 "매수청구권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게 된다면 사유재산권 침해 또는 도민사회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수청구권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근거가 돼야 한하는데, 이 조항은 어떤 법령에 근거가 있는가"라며 "또 지금 제출된 조례안에는 '예산의 범위'라는 단서조항이 있고,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라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다. 매수청구권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27일 상정 후 논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길게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조례안이 상정돼 심의될 경우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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