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곶자왈 보전조례 설전..."상위법 위반 소지"vs"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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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곶자왈 보전조례 설전..."상위법 위반 소지"vs"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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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곶자왈 보전.관리조례 개정안 심의
"법제처.변호사도 부정적 의견"vs"왜 유리한 부분만 인용?"

제주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편방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한 차례 심사 보류에 이어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논의의 장에 올랐지만, 상위법 위반 소지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20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의원들은 지난 6월 진행된 제41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에 나온 곶자왈의 정의가 제주특별법에 위임된 범위를 넘어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제처 및 제주도 자문변호사 등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위법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다른 조항에 보호지역 등 제주도지사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고, 조례안의 하위 조항인 별표 부분에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했으며, 법제처가 법률 위반 지적을 한 부분은 수정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의 의견 중 위법소지와 관련해 "위법 사항이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왜 말하지 않으시나"라 반발하기고 했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은 "지난 심의 이후 도의회에서 두명 변호사에 자문했고, 그 결과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있는 곳을 조례로 보호지역으로 정해 보호할 수 있다는 특별법 위임 범위를 넘어서 관리지역 및 원형지역을 신설, 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회신 받았다"며 제주도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법률적으로 변호사가 자문한 것에 대해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면서도 "저희도 나름대로 조례 만들기 위해 법제처 해석, 그리고 저희도 자문변호사 자문 결과를 그대로 말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도청에서 자문한 자문변호사들은 '특별법에 정의규정 신설하지 않으면 체계상 혼란 위험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안의 정의는 행정정의 보완규정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인 제주특별법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보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했다"라며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국장은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고 확인해서 의견제시를 받은 것이 있다"라며 "저희가 받은 사항 중 위법사항이 없다는 사항도 받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례안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자문 변호사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다시 반문했고, 양 국장은 "왜 (자문변호사의)'적법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말 하지 않으시나"라고 반발했다.

이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비례대표)은 "이 조례안을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고 내용을 반영했는가"라고 물었고, 양 국장은 "법제처의 회신 내용 중 정의 부분에 '곶자왈을 지정 고시하게 되면 특별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법제처의 회신 내용 중 보완을 요구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의견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양 국장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법제처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양 국장은 "정의 부분 관련, 법제처가 '특별법 내용과 조례안이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의견을 반영했다"라며 "조례안 관련해 워킹그룹을 10여차례 이상 운영했다. 주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법제처 의견과 자문변호사 의견 종합해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의원은 "정의 부분이 걱정되는 것"이라며 "곶자왈 보전과,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법제처가)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관리지역이나 원형훼손지역을 삭제.재검토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줬다"라며 "별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음에도 그런 내용이 녹아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국장은 "(조례안이)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었는데, 원형훼손지역의 경우 그 용어 자체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 줄 수 있을 것 같아 용어를 재정리해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의 걱정을 알고 있다. 저희가 볼때 이 부분에서는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의 실수를 인정하고 정중히 (개정을)요청드리는게 맞다"면서도 "(지금)심사 과정에서 (논란이)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다시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은 "법제처 해석이나 변호사 자문결과를 보면, 제주도와 의회가 어느정도 해석이 같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평행선 달리는 것 같아 아쉽다"라며 "수년간 용역을 진행해 왔고, 많은 공직자분들이 7~8년 정도 고민하고 고생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곶자왈을 보존하는 차원'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원형훼손지역의 경우 '이미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라며 "이 조례안을 보면 그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의중을 물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양 국장은 "제주도에 곶자왈이 조사된 것이 95평방킬로미터정도 되는데, 모두를 보호지역으로 묶어 보호할 수는 없다. 그것(전부 보호하는 것은)은 특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며 "이제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 지역 이 3개로 나눠 보존할 부분은 보존하고, 일부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를 어느정도 허용하면서 토지 보유자들이 공감대 속에서 곶자왈 보존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개발)제한이 수반되는 순간, 상위법 위반 논란 등이 불거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숙고의 시간을 갖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미 개발된 지역이라든가 훼손된 지역에 (개발을)완화하는 것은 원형 훼손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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