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호지역 구분, 훼손지역은 포기?...사유지 매입 의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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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호지역 구분, 훼손지역은 포기?...사유지 매입 의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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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 심의
"곶자왈 세분화, 법적 근거 의문...매수청구 근거 조항은?"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편방안을 담은 조례안에 대해 환경단체가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0일 제4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의원들은 곶자왈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면서도, 제주특별법에 '곶자왈'의 정의와, 보호지역 지정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는데, 하위 조례에서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훼손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닌가 우려를 제기했다.

또 곶자왈 보전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앞으로 행위제한이 이뤄질텐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하며 '훼손지역'을 구분할 경우, 훼손지역에 대해서는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곶자왈을 보호하고자 하는 도정의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어느 도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위 제한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조례가 개정된다고 바로 행위제한을 할 것은 아니다"라며 "후속절차를 거쳐 (행위제한이)수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데, 특별법에는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특별법에는 곶자왈 보호 지역의 지정만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이를 세분화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국장은 "곶자왈의 보전에 관련해 기본적으로 제주도나 국가의 기본적인 상황을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보존 정책을 행정행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분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도 상위법에 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에 관리.보존지역의 경우 법에서 명확하게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을 세분화하고, 지구별로 등급을 세분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임정은 의원(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도 "이 조례안은 곶자왈을 세분화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리적은 해석은 받으셨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양 국장은 "로스쿨이나 변호사, 법제처 등 다방면으로 관련 조언.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지금 법리적인 해석을 받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개정안을 전체와 특별법과 문제가 되는지 전반적인 법리 해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세분화할 것이었다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조례안을 보면 보호 지역 내 개인 등 소유 토지 매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토지매수청구권을 지금 보호 지역 내로 한정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 국장은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 의원은 "보호지역 경계 필지 외에도 우리가 관리 지역하고 있는 원형 훼손 지역이 상당히 넓다"며 "(훼손지역은)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오히려 개발 등 훼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양 국장은 "재원이 허락된다면 곶자왈 전부를 매수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방안을 찾은 것"이라며 "관리 지역이나 원형 훼손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곶자왈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존 활동하는 그런 활동들을 병행하면서 보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이후 상위법령에 조례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조항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자의적이고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또 "조례안에 매수청구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그런데 이 조례안의 매수청구 조항이 제주특별법 매수청구 조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토지 매수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은 "조례안의 비용 추계를 보면 곶자왈 매수를 위해 연간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선별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데 이것도 차후에 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비례대표)도 "등급을 세분화한 지역별로 지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가 않다"며 "토지매수 청구 대상 지역이 불분명 토지매수 임의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창권 위원장(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곶자왈 보호지역, 관리지역, 훼손지역 구분을 할 때 훼손 지역은 포기하는 것인가"라며 "훼손 지역을 중장기적으로라도 어떻게 곶자왈로 다시 이끌어보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미 훼손돼 있으니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곶자왈라는 곳에서 배제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곶자왈로 다시 이끌겠다는 것"이라는 양 국장의 답변에 송 위원장은 "그간의 곶자왈에 대한 관심이나 소중한 가치를 다 인정을 하면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3분의 1까지 훼손된 것"이라며 "관리지역도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료를 표했다.

송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7년 정도 팔 년 정도 이제 이렇게 끌어 왔고, 이미 훼손은 많이 돼 버렸다"며 "훼손됐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처럼 잘못된 시그널을 도민들에게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원형 훼손이라고 해서 인정하듯 하지 말고 보호지역하고 관리지역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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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지하엔 용암동굴,지상엔 까마귀 20만마리 날다 2023-06-20 14:47:41 | 220.***.***.179
2공항 개항하면
관광객 3배 증가로, 똥통3배 넘친다
ㅡ전년도.천6백만명 관광객 입도하여도
.동부.도두 하수처리장 똥통이 넘치고.
쓰레기.렌트카.교통도 마비라는 사실.
(((성산 땅 투기꾼들만 아니라고우긴다))

ㅡ2공항 개항하면 4천5백만명 입도한다고.?
지금보다 3배 제주입도하면 어떻한일이
벌어지는 제주 미래가 보인다.

똥통 증설해도 세금낭비.시간지연뿐이다
ㅡ주민투표실시
ㅡ관광객 총량제 도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