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1년6월)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제 입장은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재판이 끝난 후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바로 법원을 빠져 나갔다.
앞서 오 지사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에서 주장하는 공소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기업 간담회 협약식에서 격려의 발언을 했을 뿐 공모하거나 한 적 없다"며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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