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 4명은 징역 10월~벌금형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오 지사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지사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과 548만원 상당을 추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제주도내 여론을 왜곡한 혐의"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선거운동이 아닌 것 처럼 하고 비용은 추진단이 지불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약식은 선거에 임박해 이뤄졌고, 후보자 본인이 범행을 했으며, ㄱ씨와 ㄴ씨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ㄷ씨가 있는)법인의 자금을 활용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ㄷ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있다"며 오 지사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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