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재판, 협약식.지지선언 후보 개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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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선거법 재판, 협약식.지지선언 후보 개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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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지지선언 관련 '공동피고' 정무라인 2명 증인신문
檢 "업체와 공약 논의" vs 辯 "만난 것이 무슨 논의인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공동피고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가운데,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는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과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 기획' 등의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14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동피고인인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동피고인 ㄷ씨측 '추진단'이 지불한 것은 정치인인 오 지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선거 당시 오 후보 사무소측에서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하면서 교직원 및 시민단체, 직능단체,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당내 경선운동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들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오영훈 후보 선거캠프에서 진행된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과, 선거기간 중 이뤄진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에 선거캠프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 당시 오영훈 후보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질문 공세를 이어갔고, 변호인은 이를 방어하는데 주력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질문이 이어지면서, ㄴ씨에 대한 신문은 4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결국 ㄱ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검찰 측의 신문만 진행됐다. 변호인 및 재판부의 신문은 오는 11월8일 예비기일에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 檢 "채팅방에 오영훈 후보 참여"vs"정보 공유하기 위한 것"

검찰은 우선 ㄴ씨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경선 기간 중 작성된 '전략캠프 회의 안건'을 제시하며, 경선 기간 오영훈 후보가 각 분야별 책임자를 선정했는지 물었고, ㄴ씨는 "그러지 않은 것 같다. 제가 공보 업무를 맡겠다고 이야기는 했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상장기업 협약식' 전날 선거캠프 공보담당자들의 메신저 채팅방에 공유된 파일에 '후보가 전달해야 할 핵심 메시지'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을 언급했고, ㄴ씨는 "기획사 측의 바람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ㄴ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선거 기획안 문건과 관련해 'ㄷ 섭외 완료'라고 돼 있던 것에 대해 물었고, ㄴ씨는 "잘 모르겠다"라며 "협약식을 하게 되면 어떤 메시지를 내게 될지 참고자료로 본 것이지 세세하게 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해당 문서에 '비용'이 언급됐다고 캐물었지만 ㄴ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협약식 전날인 2022년 5월15일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제주 일정이 채팅방에 공유된 것과 관련, 원래 예정돼 있던 일정을 '협약식'으로 변경하면서 '후보의 요청'이라고 언급된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ㄴ씨는 "당시 다른 기자회견을 잡았었는데,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 기자회견까지 하기에는 내용이 부실했다"라며 "후보에게 의견을 물었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받았다. 후보 요청은 '원래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하는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협약식 사전 준비 문건에 오영훈 후보의 서명 날인부가 있었는데, 이후 수정된 점을 언급했고, ㄴ씨는 "수정 전 문건은 (기획사)그쪽에서 보내준 것이고, 삭제는 우리쪽에서 했다"라며 "ㄱ씨가 '이건 아닌 것 같다'해서 뺀 것 같다. 협약식은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선거 기간 오영훈 후보가 참여한 채팅방에 상대 경선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예정돼 있다는 내용과, 관련 기사가 공유된 점, 직능단체 지지선언문 초안이 공유된 점 등을 검찰이 언급하자 ㄴ씨는 "분야별로 자신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문에 나선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후보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고 배포했나"라고 물었고, ㄴ씨는 "보통 그러지 않는다. 중요하거나 4.3과 같이 후보가 전문성 있는 내용에 대해 상의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역시 기자회견이 협약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서에 '후보의 요청'이 언급된 내용을 물었고, ㄴ씨는 "후보의 요청은 예정됐던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부분"이라며 "협약식은 중요하지 않고, (기자회견)취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선거 기획안'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서가)저에게 있을 이유가 없다"며 선거캠프에서 사용된 양식이 아니라고 말했다.

해당 문건에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던 것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ㄴ씨는 또 지지선언을 한 단체의 선언문을 작성해 줬는지 여부에 대해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하며 단체의 선언문 작성을 도와주거나 문장을 다듬어 주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지지선언을 선거캠프의 '공보라인'이 홍보하는 것과 관련해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이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다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지선언과 관련해 오 후보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ㄴ씨에게 "당시 행사 전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 같은데, 간담회에 대해 후보는 어떤 행사로 인식하고 있었나"라고 물었고, ㄴ씨는 "후보는 간담회 일정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ㄴ씨는 "일정이 확정된 이후 (후보가)보고받는데, 날짜마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하는데, 당시 (5월)16일은 토론회가 중요한 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가 중요시 여기는 일정들이 있다. 공약발표나 토론회는 내용을 후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유권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며 "간담회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10분 단위로 잡히게 된다"고 말했다.

ㄴ씨는 "후보는 협약식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상장기업 관련된 내용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 선거를(공식선거운동기간을) 앞두고 20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며 "내부적으로 다른 공약 기자회견으로 알고 있었는데, 밤 늦게 긴박하게 변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약식 부분은 잘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전략회의 채팅방에서 '흑색선전', '전략적 판단' 등에 대해 오영훈 후보가 이야기 한 것을 언급하며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오영훈 후보가 아닌가"라고 물었고, ㄴ씨는 "전혀 아니다. 전략적 판단은 전략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재판장의 질문에 이어 추가 질문에 나선 변호인은 '전략회의 채팅방에 오영훈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후보와 상의된 것'이라는 취지의 검찰 측 질문을 언급하며 "후보는 채팅방이 수없이 많을 것이고,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물었고, ㄴ씨는 "그것이 통상적"이라고 답했다.

◇ 檢 "업체와 공약 논의" vs "만난 것이 곧 논의는 아니다"

이어 증인석에 선 ㄱ씨는 오영훈 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함께 기소된 컨설팅 업체 ㄹ씨와 지난해 3월 29일 만난 자리에서 공약을 논의한 것 같다는 진술에 대해 "만난 것은 사실이나, 논의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견을 주고받았고, 의례적인 인사말만 하고 움직였다"고 말했다.

ㄱ씨는 "ㄹ이 (저에 대해)'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던데, 저는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믿지 않는다. 훈수 두는 것이지 않느냐"라며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거듭 '상장기업 관련 논의가 없었나'라고 묻지 "(논의한)기억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5월16일 협약식 날짜를 ㄷ피고인과 논의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그날 메인 행사는 간담회가 아니라 (저녁에 있을 언론사)토론회였다. 이를 위해 점심시간부터 일정이 비어있었다"고 말했다.

협약식 전 5월7일자 추진단 대표 ㄷ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 채팅방 대화에서 '16일이 좋다'라고 언급된 것에 대해서는 "그 두 분의 대화"라며 "(협약식은) 공약 발표 준비가 미흡해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500만원 정도 비용이 소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대해 ㄱ씨는 "간담회 하면서 비용이 든다는 생각은 없었다"라며 "(오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수많은 간담회를 하면서도 그런 경우는 없었고,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선거캠프 전략회의 채팅방에 '이준석 대표 방문에 따라 기자회견을 업무협약으로 변경한다'라고 공지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라며 "하루에도 메시지가 몇백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최초 서명부에 오영훈 후보와 고발인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후 제외된 것에 대해 "ㄹ씨로부터 들어온 문서였던 것으로 직감이 들었는데, 후보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협약 당사자가 아닌데'라고 생각해 제외했다"라며 "고발인이 빠진 것은, 협약식 당시 소란을 피우고 나간 것이 협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빼는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선 기간 순차적으로 오영훈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뤄진 것이 기획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단체들끼리 7층 공간에 모여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캠프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지선언 관리팀 운영'이라는 내용이 적힌 '선거 기획안' 압수 문건에 대해 ㄱ씨는 "처음 봤다"라며 "문서가 저나 ㄴ씨의 스타일은 아니다. 만약 있었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ㄴ씨로부터 지지선언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당 조직이 경선 시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공정성이 위배된다', '더불어민주당원들이 이 사람 지지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도당에 항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의 지지선언을 주도한 ㅁ씨에게 '숫자를 늘렸으면 한다'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던 ㅁ교수가 연락이 왔는데, '양덕순 교수(제주연구원장)가 지지선언을 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판단을 못하겠다. 살아온 원칙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라며 "그래서 '이왕 할거면 세게하라'고 조언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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