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재판, '지지선언' 대립..."캠프기획" vs "자발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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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선거법 재판, '지지선언' 대립..."캠프기획" vs "자발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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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선언' 3개 단체 관계자 대상 증인신문 진행
"의견은 줬지만, 캠프활동 안해", "스스로 지지 표명"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공방에 이어, 각종 지지선언이 캠프기획인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여덟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에는 오 지사를 비롯해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 등이 출석했다.

비영리법인으로 공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 대표인 ㄷ씨는 지난 기일에 남은 증인에 대해 모두 동의하겠다며 피고인 분리를 요청해 이날 불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ㄷ씨측 업체가 지불한 것은 정치인인 오 지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선거 당시 오 후보 사무소측에서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하면서 교직원 및 시민단체, 직능단체,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당내 경선운동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대학 교수와 청년, 서귀포 지역 지지선언 단체 관계자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 "의견은 줬지만, 캠프활동 안해"..."스스로 지지의사 표명"

첫 증인신문에 나선 ㄹ교수는 ㄱ씨와의 친분 및 오 지사가 도의원 시절부터 맺은 인연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리고, 후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ㄱ씨는 저에게 석.박사 학위 지도를 받았다"라며 "ㄱ씨가 개인적으로 제자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이슈가 있을때 문의하는 정도였지 직접적으로 정책 개발을 의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게 제 원칙"이라면서도 "제 개인적인 제자인 ㄱ씨와 논의한 것일 뿐이다. 그런 취지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ㄹ교수는 ㄱ씨와 오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 후원에 대해 논의한 것과 관련해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에 대해 빈약한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다"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 같고, '후원 계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후원)할 사람을 찾아보마'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는 제 제자 ㄱ씨가 오영훈 지사와 있어서 도와준다는 마음 뿐으로, 개인적인 신뢰로 도와주겠다는 취지였다"며 "정치나 당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에 나선 대학생 ㅁ씨는 청년 지지선언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제가 하자고 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ㅁ씨는 "마음 맞는 친구들에게 같이 (지지선언을)하자 그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다"며 자신이 각 대학에 다니는 후배들에게 지지선언 관련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초로 지지선언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지지선언 구글폼 링크를 받았다'가 아닌 구체적인 제안자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귀포지역에서 당시 오영훈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단체의 사무처장을 맡았다는 ㅂ씨는 증인신문에서 "당시에 7~8명 정도의 이사진이 모여서 메신저를 통해 (지지선언에 대해)이야기했다"며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당원이 아닌 사람도 있고, 오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싫어하는 사람은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지지선언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지선언과 관련해 단체 대표에게는 지시를 받은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ㅂ씨는 오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과 관련해 "임원회의를 했다"며 "지시를 받거나 강요를 받아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검찰, 공소장 변경..."'협약식' 공모시점 특정"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적용된 '협약식'을 공모한 시점을 3월29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이루어진 증인 신문에 따라 공모 시점을 2022년 5월경으로 특정 한다"고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공소 사실 변경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해하지는 않는다고 봐서 의견은 없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증인신문 결과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사실이 잘못됐다는 판단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2022년 3월 29일 오영훈 후보와 증인들의 면담자리에서 공약홍보방안, 추진단, 협약식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공소장을 변경한 주요 내용은 당시 3월 29일 사전미팅에서 공모한 내용을 대해 5월 경으로 특정해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후에도 협약식 관련해서 ㅅ씨(컨설팅업체 대표)도 3월 29일도 협약식 관련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했고, 추진단과 관련해서 함께 일을 협업하겠다는 내용 대화 조차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 29일에 ㄷ씨의 추진단을 이용해 공약 홍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동의함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 재판부 "필요하다면 10월에도 재판 진행"

재판부는 검찰 및 변호인측과 법정 휴정기 이후 진행할 공판 일자를 논의하면서 "필요하다면 10월에도 재판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에는 6일과 20일 두 차례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법정 휴정기 이후 8월 9일과 23일에도 재판이 예정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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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9-10 16:58:16 | 14.***.***.188
도청 공항추진단 공무원들 7ㅡ9명 정도 오씨 구속 바라는 공무원들 포획,,파면하면.. 무죄됨니다
(닉네임: 억새왓, 용담토박이,터진목,ㅇㅇ.한림읍민,제주그린,제주사랑,달리,,,닉네임 수시변동 2명포졸

@닉네임: 용담토박이.몇년전 2공항 책자발행.읍면.마을에 배부한 포졸.도청2공항 담당자라고
스스로 자랑하고,,도청 공유기 아이피 99개 임의로 조작하여 아이피번호를 임의로 조작가능, 사용한다구,,
절대 걸리지 않는도고,,??????????????
@ 억새왓..성산출신.34년차.100% 중간 간부.,총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