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제명 징계 의결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흠 의원(아라동을)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오후 윤리심판원 회의를 긴급히 열고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같은 당 소속의 강경흠 의원(아라동 을)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한 후 '제명' 처분을 전격 의결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지 불과 이틀 만이다. 이는 강 의원 관련 파장이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주정가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의원에 대한 논란이 민주당에 대한 공세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심판원 9명 중 7명이 참석했는데, 제명 여부에 대한 표결 결과 5명이 찬성했고 나머지 2명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심각하게 품위를 손상한 것이 가장 큰 제명 사유"라며 "성매매 입증을 떠나, 그런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 도의원으로서 맞는 태도인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심판원의 심사.의결로 확정된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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