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영리병원 '두번째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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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영리병원 '두번째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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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지난해 6월 내려진 두번째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3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한데 따른 것이다.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은 이번이 두번째다. 제주도는 지난해 녹지측의 병원 건물 등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인 국내법인(디아나서울)에 매도하면서 관련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멸실했다. 허가요건을 상실한 것이다.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다시 취소 처분을 했다.

하지만 녹지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과 별개로 녹지측은 지난 2019년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서는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 4월 녹지그룹이 의료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병원 개원을 하지 않았다면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그룹측은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때문에 개원이 늦어진 것이라며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아 제주도가 승소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이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이례적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으로 그대로 확정됐다. 개설허가가 유효해진 것이다.

다만 '내국인 진료금지'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한 소송은 아직 진행중이다.

1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금지'를 조건으로 내건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가 승소한 것이다.

이에 녹지측은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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