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제주 영리병원 '두번째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訴, '기각'
상태바
[1보] 제주 영리병원 '두번째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訴, '기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제주도 병원개설허가 처분 정당”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지난해 6월 내려진 두번째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30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