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해상풍력 사업규모 확대 변경, 도의회서도 논란...제주도정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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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해상풍력 사업규모 확대 변경, 도의회서도 논란...제주도정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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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사업법에 따른 변경 허가...지구지정, 부칙 적용"
고태민 의원 "조례에 '변경' 조항 없어...개정 없이 심의 유감"
탐라해상풍력단지. ⓒ헤드라인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건설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당초 계획된 규모보다 3배 이상 확장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안이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변경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1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16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사업 지구 지정 변경 심의가 됐는데,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는 변경에 대한 문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조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라며 "상위법을 위반하고, 조례를 이탈해 심의한 것은 무효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조례의 경과규정 5조를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의 발전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제20조에 의한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 전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권한 이양 받은 범위 내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제정한 조례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건 당연하다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없이 이렇게 변경 절차를 심의를 했다는 것은 저는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에 사업내용 변경 허가에 대한 부분도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뒤 허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 의원의 질의 내용과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탐라해상풍력 변경허가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도 협의 했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변경허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상위 법령에 규정이 있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변경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앞으로 처음 지구지정시 받았던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며 "도의회에서 지구지정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및 도의회 동의, 해역이용협의와 '전기사업허가'를 위한 풍력발전심의를 또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세 국장도 "내부 검토 및 변호사 자문 등을 거친 결과, 신규 허가가 아닌 변경 허가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변경안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바로 사업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신규 지구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법 제303조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에는 전기사업법 허가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최초 지구 지정을 받을 당시에는 30MW(3MW×10기) 규모였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100MW로 확대됐다. 기존 계획에 8MW급 9기, 72MW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구 지정을 받을 때 규모와, 이번에 변경한 규모의 차이가 있으나 원점에서 지구 지정 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면서 도민들을 기만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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