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해상풍력 '30㎿→102㎿ 확대' 동의안, 우려 속 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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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해상풍력 '30㎿→102㎿ 확대' 동의안, 우려 속 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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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위, 탐라해상풍력 변경동의안 부대의견 달고 원안 가결
'신규 준하는 절차' 이행 여부, '이익 공유화 계획 보고' 부대의견 제시
"절차 이행 확인 못했다" 일부 위원들 반발...'반대의견 명시' 요구
9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9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이미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사업부지를 기존 규모의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발전 규모도 30㎿에서 102㎿로 대폭 확대하는 탐라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 동의안이 많은 우려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9일 열린 제446회 임시회 회의에서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 가결했다.

농수위는 부대의견으로 △신규 지정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에 대해 보고할 것 △실효성 있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수립해 보고할 것 △풍력자원 관리기관인 에너지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한경면 일대 기존 3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중심으로 8MW규모 풍력발전기 9대(72MW  규모)를 추가 설치해 총 102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새로 설치하는 풍력발전기는 약 230m 높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면적도 기존 51만5000㎡에서 786만3402㎡로 15배 늘어난다.

양영식 위원장이 원안가결을 선포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과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은 반발하며 심사보고서에 반대 취지 의견을 명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 의원과 현 의원은 "이 동의안에 대해 풍력발전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신규 지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가 관련 문건을 제출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양 위원장은 별다른 입장 없이 동의안 가결을 선포했다. 

앞서 이날 심의에서는 농수위는 탐라해상풍력의 풍력발전 지구지정 확대가 기존 지정된 풍력발전지구를 변경하는 것인지, 신규 지구지정에 준하게 봐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 면적과 발전규모가 대폭 늘어나는데,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기 전 사업자이기 때문에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자의 독점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한 풍력발전 '공공주도2.0'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개발이익의 도민 공유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이어졌다.

현기종 의원은 "신규 지정 절차가 아닌 변경 절차로 하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조례에는 '지구 지정 면적의 변경 절차는 신규 지정 지구 지정과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규 신청에 준해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조례 제정 전의 기득권은 보호를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에 사업이 변경되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한권 의원도 "(신규 또는 변경허가에 대한)법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봐야 한다"며 "신규 지정 절차의 핵심은 개발 이익 공유화 계획인데, 그런데 지금 제출된 동의안에는 '앞으로 지역 소득에 기여하겠다'는 문장만 있고, 금액의 규모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추자 해상풍력처럼 '얼마를 어떻게 공유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며 "저는 기존 사업에 대해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연장 여부 판단 이후에 확장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주도 풍력발전이라고 생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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