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해상풍력 '30㎿→102㎿ 확대' 동의안, 제주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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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해상풍력 '30㎿→102㎿ 확대' 동의안, 제주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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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해상풍력 변경동의안, 도의회 본회의 가결
탐라해상풍력.
탐라해상풍력.

이미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사업부지를 기존 규모의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발전 규모도 30㎿에서 102㎿로 대폭 확대하는 탐라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 동의안이 많은 우려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열린 제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한경면 일대 기존 3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중심으로 8MW규모 풍력발전기 9대(72MW  규모)를 추가 설치해 총 102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새로 설치하는 풍력발전기는 약 230m 높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면적도 기존 51만5000㎡에서 786만3402㎡로 15배 늘어난다.

지난 9일 진행된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탐라해상풍력의 풍력발전 지구지정 확대가 기존 지정된 풍력발전지구를 변경하는 것인지, 신규 지구지정에 준하게 봐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사업 면적과 발전규모가 대폭 늘어나는데,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기 전 사업자이기 때문에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자의 독점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한 풍력발전 '공공주도2.0'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개발이익의 도민 공유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이어졌다.

이에 농수위는 △신규 지정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에 대해 보고할 것 △실효성 있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수립해 보고할 것 △풍력자원 관리기관인 에너지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등 부대의견을 제시해 동의안을 가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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