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이냐 신규냐' 놓고 갑론을박...개발이익 도민 공유 어떻게?

이미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사업부지를 기존 규모의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발전 규모도 30㎿에서 102㎿로 대폭 확대하는 탐라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9일 열린 제446회 임시회 회의에서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도의회는 이번 탐라해상풍력의 풍력발전 지구지정 확대가 기존 지정된 풍력발전지구를 변경하는 것인지, 신규 지구지정에 준하게 봐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 면적과 발전규모가 대폭 늘어나는데,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기 전 사업자이기 때문에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자의 독점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한 풍력발전 '공공주도2.0'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개발이익의 도민 공유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은 "신규 지정 절차가 아닌 변경 절차로 하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조례에는 '지구 지정 면적의 변경 절차는 신규 지정 지구 지정과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규 신청에 준해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조례 제정 전의 기득권은 보호를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에 사업이 변경되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의원(비례대표)은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그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한다"면서도 "다만 이 탐라해상풍력 지역은 96%가 공공재인 공유수면 지역이다. 이 공유수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을 하는 부분에서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계획된 신규 풍력발전기의 높이가 235m에 달한다며 "선박 통행과 조업이 가능할지 우려가 있고, 야간에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발전기들끼리 사이 거리가 약 700m인데, 어민 상생 등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도 "(신규 또는 변경허가에 대한)법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봐야 한다"며 "신규 지정 절차의 핵심은 개발 이익 공유화 계획인데, 그런데 지금 제출된 동의안에는 '앞으로 지역 소득에 기여하겠다'는 문장만 있고, 금액의 규모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추자 해상풍력처럼 '얼마를 어떻게 공유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며 "저는 기존 사업에 대해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연장 여부 판단 이후에 확장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주도 풍력발전이라고 생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영식 위원장(민주당, 연동갑)도 "지금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이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사업 확장 논의를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면적은 15배, 용량은 3배 이상 늘어나는 사업인데 공공주도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사실상 신규에 준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한경면 일대 기존 3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중심으로 8MW규모 풍력발전기 9대(72MW 규모)를 추가 설치해 총 102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새로 설치하는 풍력발전기는 약 230m 높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면적도 기존 51만5000㎡에서 786만3402㎡로 15배 늘어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