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구좌읍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대하는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와 현덕규 변호사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해 불법적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했다"며 이 허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제주도는 현상변경을 허가하며 당처물동굴 주소를 변경하고 용천동굴을 변경 허가 대상 문화재로 새로 기재했음에도 허가사항에 허가 기간 변경(연장) 신청으로만 기재했다"며 "제주도지사가 허가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내용 변경 허가사항에는 '변경 내용 없음'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지사가 자체적으로 허가한 사항은 공문서위조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제주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은 경미한 기간 연장, 시설 크기 감소 등 문화재보호법 제35조의 경미한 현상 변경"이라며 "허가 대상 문화재를 새로 기재한다거나 문화재 주소를 바꾸는 사항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당처물동굴의 주소는 월정리 1457번지로 공사 대지와의 이격거리는 750m로 제주도와 문화재청이 줄곧 현상변경허가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음에도 2017년, 2020년도에 당처물동굴로 허가받았다"라며 "새로운 동굴이 추가되고 기존 동굴의 주소가 변경됐는데도 기간 연장으로 넘어갈 사항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유산본부는 지금까지 허가사항이 잘못돼 정상적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7년도와 2020년도의 증설공사허가서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 잘못된 허가서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을 법원에서 받았다고 공사를 강행한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허가사항이 잘못됐으면 공사를 강행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리고 잘못된 허가서를 바로잡는 것 또한 제주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 제주도정과 의회, 정치권에서 더 활발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월정리의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 남지미동굴은 월정리민들과 더불어 공생하는 삶의 터이자 세계자연유산으로서 마을 주민들은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주체의 권리를 갖고 있고 정부와 제주도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1차 증설이 어떠한 허가 절차 없이 무허가로 공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허가 대상 문화재가 아니라곤 한 당처물동굴로만 허가받더니 이젠 슬그머니 기간 연장에 용천동굴을 넣고 당처물동굴 본 주소를 기재하는 변경을 제주도 자체에서 허가한 일련의 불법 과정을 지금까지 제주도는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비대위는 "불법행위를 정당방위 권리 차원에서 막는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업체를 통해 공사가처분 신청을 하게 한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사과와 범법행위를 멈추고 세계유산과 마을 주민을 죽이는 증설공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점에서 문화재청본부와 협력해서
월정리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세계 자연유산을 보존하고,월정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더불어 그동안 제주도가 월정리 주민들에게 안겨준 물적,심적 고통을의 피해 보상을 당연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