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통일청년회 "반민주·반인권·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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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통일청년회 "반민주·반인권·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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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통일청년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반민주·반인권·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단체를 탄압하는데 이용되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해 1948년 12월 1일 제정·공포되었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국회의원 48명이 폐지 동의안을 제출해 반대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은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치안유지법과 같은 반민주 악법이라는 것, 사상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법집행기관의 자의와 남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 구형법상 내란죄 등과 중복된다는 것, 남북통일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국가보안법의 적용 실태를 보면, 1949년 11만 8621명이 검거·투옥되었고 132개의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산되었다"면서 "그리고 1961년부터 2019년까지 약 1만 4000여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었는데, 2000년 이후 국가보안법 재심 사건의 70.5% 이상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는 국가보안법이 사회질서와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악용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 11월 9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제주도당 전 대표의 자택과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면서 "16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은 결국 암 투병 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던 진보당 전 대표를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들었는데,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공안탄압의 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현재 윤석렬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공안탄압을 규탄하며, 헌법 위의 악법으로 군림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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