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준비 본격화...'행정체제개편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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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준비 본격화...'행정체제개편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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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5명 내외 행개위 구성 8월부터 가동
내년 12월까지 기초자치단체 구상안 수립 용역 진행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세부적 검토 및 논의를 위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 8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행개위는 도의회 추천 4명, 행정시 추천 2명, 외부인사 7명, 도청 공무원 2명 등 15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달 중 위원을 추천받아 확정한 뒤, 다음달 초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행개위 구성과 함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개발 등 제주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도 진행된다.

제주도는 용역비 15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으며,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8월말에서 9월 초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용역 착수에 앞서 행개위 제1차 회의에서는 용역 과업 지시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용역은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세부적 계획 수립 및 제주도에 적용할 새로운 모형을 개발이 핵심이다. 

용역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연령별로 300명 규모의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행개위 검토를 거쳐 2024년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확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모형 선택과 관련해서는 지방정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많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15일 열린 민선 8기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정책토론에서는 제주형 기초단체 모형으로 기초의회만 구성하는 방식의 '기관통합형' 모형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검토 의견이 제시됐다.  

'기관통합형'은 법인격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되, 기초의회만 주민직선으로 구성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안이다. 

반면, '기관대립형'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자는 안이다.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행정, 자치재정 등 자치권을 확보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 오영훈 지사는 최근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소속 4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구역 재편 방향과 관련해, "5~6개(행정구역)의 새로운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과거 4개 시.군의 부활이 아니라 인구 증가 등 변화된 시대에 맞춰 5~6개의 새로운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제주의 미래를 도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 결정권’ 확보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 집중 폐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정가에서는 기관통합형 모형 및 '5~6개로 재편 구상'에 대한 신중론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본격적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의 결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제주도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민투표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민선 7기 도정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법률 개정이 추진됐으나 정부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설득 논리를 만들어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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