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자신의 주요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제주의 미래를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담보하겠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5~6개(행정구역)의 새로운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오 당선인은 최근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해 미디어제주, 제이누리, 제주투데이등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소속 4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형과 관련해, "과거 4개 시.군의 부활이 아니라 인구 증가 등 변화된 시대에 맞춰 5~6개의 새로운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제주의 미래를 도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 결정권’ 확보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 집중 폐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지방자치법에는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제주특별법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적합한 모델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지방분권을 선도할 미래 행정체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당선인의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에 대한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에서는 기초의회만 구성하는 방식의 '기관통합형' 모형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검토 의견이 제시됐다.
양덕순 제주대학교 교수(행정학과)는 주제발표에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선거 때마다 행정시 문제 쟁점화로 역량 분산 △기존 개편 시 전제조건인 행정 민주성 후퇴 △정치·행정적 권한 집중으로 지역간 불균형 성장 초래 △지역간 경쟁과 지역맞춤형 행정 불가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대통령 중심제의 기관대립형보다는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관통합형'은 법인격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되, 기초의회만 주민직선으로 구성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 모형은 도와 도의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된다.
'기관대립형'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자는 안이다.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행정, 자치재정 등 자치권을 확보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양 교수는 기관통합형 모형을 꼽으면서, "생활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구역을 재조정하고,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신설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을 재조정해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오 당선인의 '5~6개 체제 구상' 발언은 '기관통합형' 모형 도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오 당선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자주권을 갖도록 돌려놓겠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세부적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 임기 2년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4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도민들의 손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이를 통해 권력 분산과 주민 자치를 제도화, 갈등을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오 당선인은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제주도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민투표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여부를 정함에 있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