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네번째 직권재심, 20명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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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네번째 직권재심, 20명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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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80명째 무죄 판결...4일 7차 직권재심 청구

제주4.3당시 불법 군법회의 등으로 희생된 4.3희생자 20명에 대한 네번째 직권재심에서, 희생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열린 제주4.3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직권재심 대상자들은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제주지법에 청구한 제4차 직권재심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제주4.3의 광풍이 몰아치던 지난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불법 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끌려가 행방불명되거나, 우여곡절을 겪고 돌아왔지만 억울함을 풀지 못한 사망한 이들로 전해졌다.

검찰측은 이들이 재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은 지난 2월 10일 1차 직권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현재 6차에 걸쳐 총 1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오는 4일에는 희생자 30명에 대한 7차 직권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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