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310명째 무죄 판결...일반재판 재심 2명도 무죄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희생자들 가운데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이들이 300명을 넘어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국방경비법 및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된 故 양익상씨 등 30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제주4.3당시 군경에게 끌려가 불법 군사재판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희생자들이다.
이들 희생자들 모두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됐거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30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한 희생자는 310명으로 늘어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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