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확인 '속도'...9부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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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확인 '속도'...9부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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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재심 대상 총 2530명 중 2293명 신원확인...91% 진척률
희생자 미결정 73명, 내년 추가신고 통해 희생자 결정 추진키로

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에 끌려가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신원확인 조사가 높은 진척률을 보이면서,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 청구 준비절차도 빨라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직권재심 청구 대상인 4.3 불법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현재까지 91%인 2293명에 대한 신원확인이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4·3위원회 직권재심 권고 시 4·3희생자로 결정된 1931명에서 지난 6월까지 수형인 명부와 4·3희생자 결정 내용을 토대로 심층 분석한 결과 195명을 추가로 확인했고, 7월에는 167명의 신원이 새롭게 파악되면서 신원 확인자는 총 2293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미확인 수형자는 23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신원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신원확인 이뤄진 수형자 중 2220명은 4.3희생자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 반면, 73명은 미결정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결정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8차 희생자 추가 신고기간 중 신고를 통해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신원 확인은 지난해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이후 각종 4․3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진행돼 왔다.

정부가 발간한 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6~7월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 받은 도민은 2530명이다. 

1999년 국가기록원에서 발견된 수형인 명부에는 이름·직업·연령·본적 등이 기재돼 있는데, 이를 통해 2530명 중 1931명(76%)의 신원이 확인됐다. 그러나 나머지 599명은 이름과 본적이 달라 서 정확한 인적사항을 밝혀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행정조사를 추진해 왔다.

확인조사 초기에는 수형인명부와 4·3희생자 자료를 서로 비교해 이름이나 등록기준지(본적)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희생자 결정 당시 내용을 일일이 살펴 인적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당시 진술, 이명(異名) 또는 아명(兒名), 본적 등을 심층 조사해 추가로 확인했다.

이후에는 수형인 신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1999년 도의회 4·3특위 신고서,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추가진상보고서, 마을별 실태조사보고서, 4·3희생자 중복신고 철회자료, 2021년에 접수된 7차 희생자 신고자료 등을 비교 분석했다.

또 제적부 전수 확인, 수형기록 신청자료 분석은 물론 1910년대 일제강점기 토지 일제조사에 따른 구 토지대장 등의 사료를 통해 상당수 확인했다.

아울러 합동수행단 및 4·3유족회와 협업으로 마을별 경로당, 이사무소 방문 등 사실조사에 나서 이번에 167명의 수형인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연령, 본적이 오기(誤記), 착각, 부지(不知), 이명 사용 등으로 실제와 상이한 경우와 함께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수형인의 신원 파악이 재심의 전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권재심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권재심은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자가 기록된 수형인 명부가 호적(제적)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부의 인물을 호적(제적)에서 찾아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재심의 시작점이다.
 
한편,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 신원 미확인자에 대한 사실조사 전담 조직(TF)을 가동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자료조사는 물론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의 단서를 찾아냈다”며 “앞으로도 미확인 군사재판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와함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유족 등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유족들은 내년 희생자 추가 신고 기간에 수형희생자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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