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군사재판-일반재판 희생자 31명 잇따라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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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군사재판-일반재판 희생자 31명 잇따라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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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4.3직권재심 30명-특별재심 1명 무죄 판결

제주4.3당시 불법 군법회의 등으로 희생된 4.3희생자들과 4.3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던 희생자 30여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제주4.3수형인 30명에 대한 7차 직권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이날 내란 및 간첩죄로 처벌을 받은 재심 청구인 30명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30명에게 추가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한 수형인은 160명으로 늘어났다.

이어 진행된 4.3특별재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故 고창옥 하귀중학교 교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고 교장은 1948년 3월12일 교원들과 남조선과도정부 계획을 반대하며 동맹휴교 및 무허가 집회 등을 개최한 혐의로 벌금 5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고 원장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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