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재심 누적 190명째 무죄 판결
제주4.3당시 불법 군법회의에서 내란 및 국방경비법위반 혐의를 뒤집어쓰고 육지 형무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 죽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70여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제주지방법원 제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5일 제주4.3수형인 30명에 대한 8차 직권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제주4.3이 한창이던 지난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진행된 불법 군법회의에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희생자들은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 총살되거나 행방불명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군경에 의해 불법 연행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30명이 추가로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명예회복을 한 수형인은 현재까지 190명으로 늘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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