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오등봉 민간특례 협약서, '업무협약조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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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오등봉 민간특례 협약서, '업무협약조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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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권리 제약하는 사업 협약서, 도의회 사전 동의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19일 제주시의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 해명 브리핑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19일 제주시의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 해명 브리핑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제주시당국과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 내용이 뒤늦게 공개된 가운데, 이 협약서가 제주도 '업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제주도와 원희룡 지사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1' 게시글을 통해 민간특례협약을 체결하기 전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제주도 업무협약 등에 관한 조례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행정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협의매수취득을 하거나, 토지수용으로 토지주들의 재산권이 침해 당할 소지가 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9년 제정된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시에는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라며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즉, 민간특례사업이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업인 만큼,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조례에 정해진 것처럼 협약서를 의회에 보고를 했는가"라며 "협약서에 대해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았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사회의 이슈이자 토지수용 등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오등봉 민간특례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제주도는 협약 체결후 10개월 동안 숨기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로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유사사례로 '경기도 포천 시의회'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동의안이나, '경상북도 구미 시의회' 꽃동산 민간특례 협약 동의안 같은 경우 의회동의 절차를 거쳤다"라며 "왜 유독 제주도는 제주도업무협약조례 제정취지를 부정하고, 황당하게도 10개월 넘게 협약서 비공개만 고집하며 협약에 대한 '의회 보고'나 '의회 사전동의'라는지방자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등봉 민간특례 정책결정을 내린 제주도와 당시 도정 책임자 원희룡 전지사의 명쾌한 해명을 바란다"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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