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졸속심의' 오등봉 민간특례 공유재산심의 중단하라"
상태바
"제주도의회, '졸속심의' 오등봉 민간특례 공유재산심의 중단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실련 "충분한 논의 필요...매각 불허하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의회에 이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경실련은 25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오등봉 도시공원 공유지 매각 불허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오등봉 도시공원은 공원면적의 약 45%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숲과 계곡이 수려한 곳"이라며 "지금 제주시가 추진하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된다면, 오등봉 도시공원은 비공원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정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세계자연유산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의 세계자연유산은 100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라며 "현재 시점에서 오등봉 도시공원의 가치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는 수천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라며 "당시, 도시공원의 본질적 기능 상실, 대규모 주택시설로 인한 경관 훼손, 교통 혼잡 가중 등을 제대로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제주도정은 2021년 6월 28일자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해 버렸다"라며 "2016년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준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것도 같은 도지사가 뒤집었다"고 성토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시 인근에 수려한 자연 생태계가 있는 오등봉 도시공원은 파괴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며 "토지주는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하고, 다수의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분양받아 개발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처럼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공공이 앞장서서 강제수용까지 동원하여 토지를 헐값에 확보하고, 민간기업은 개발 및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는 면에서 너무나 유사하다"라며 "이제부터라도 무지막지하게 추진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장 막는 것이 어렵다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등봉 도시공원 부지 내 공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건에 대해서 불허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당초 오는 27일 중부공원 및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11월 1일 이 사업부지 내 공유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가 사실상 최종 관문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상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