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밤 11시 넘어 영업하던 유흥시설 등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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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밤 11시 넘어 영업하던 유흥시설 등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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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집중점검, 22일 하루 4건 적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제주도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을 하던 업소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말인 지난 22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취약시설 등 총 271곳에 대한 방역사항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4건의 위반업소가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밤 11시를 넘겨 영업을 한 유흥시설 1곳과, 주류 판매와 음식물 섭취를 위반한 노래연습장 1곳이다.

출입자 명부 작성을 소홀히 한 이.미용업 및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다중이용시설 등 총 7321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34건과 행정지도 95건 등 총 129건이 적발됐다.

행정처분의 경우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2건 △음식물 섭취 위반 13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거리두기 미준수 1건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등) 3건 등이다.

또 △마스크 미착용 24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30건 △5인 이상 집합금지 18건 △체온계 미비치 7건 △개인방역수칙 위반 7건 △손소독제 미비치 4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건 △음식물 섭취 위반 2건 등은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집중방역 기간이 끝나는 23일 자정까지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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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zs 2021-05-24 05:44:16 | 119.***.***.194
제주도 촌동네라 법규 안지키는거 너무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