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방역 점검기간'에 현장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3개조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 숙박업, 미용업종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집중 확인이 이뤄졌다.
특히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여부 △유흥시설,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 준수 여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목욕장업 종사자 PCR검사 여부 △시설별 핵심 및 기본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에 점검이 실시됐다.
이 결과 총 20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홀에서 두명 이상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비롯해 일명 '쪼개기 예약' 및 5인 이상 취식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한 단란주점 2곳 및 일반음식점 4곳 등 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항 14개소는 시정조치를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지역 가까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생업소에서는 반드시 시설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시민은 3밀(밀폐, 밀접, 밀집) 위험시설 방문 자제 및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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