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업시간.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무더기 적발
상태바
제주, 영업시간.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무더기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행정처분 4건 등 19건 위반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하루 취약시설 등 총 801곳에 대한 방역사항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4건, 행정지도 15건 등 총 19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특별점검 기간 중 지난 11일 행정처분 3건 및 행정지도 19건 총 2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행정처분 사례는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위반 1건 △단체 손님을 예약 받고 5인 이상 모임을 허용 음식점 등 집합금지 위반 3건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노래연습장 개인방역수칙 위반 △이·미용업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4건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2건 △농어촌민박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1건 및 손소독제 미비치 1건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1일간 다중이용시설 등 총 6560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26건과 행정지도 90건 등 총 116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0건 △음식물 섭취 위반 8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거리두기 미준수 1건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2건 등이 포함됐다.

행정지도에는 △마스크 미착용 23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27건 △5인 이상 집합금지 17건 △체온계 미비치 7건 △개인방역수칙 위반 7건 △손소독제 미비치 4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건 △음식물 섭취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 24시까지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