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넉달 지났지만...학교현장 공론화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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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넉달 지났지만...학교현장 공론화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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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코로나19로 후속조치 잇따라 '지연'
인권심의위-교육센터는 9월 설립될 듯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지난해 12월 말 제정된 뒤 지난 1월 8일 공포됐지만,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4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완료되지 못했고 학교 현장의 공론화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교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론화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학교가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학칙을 개정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기 전부터 일차적으로 학칙개정, 공론화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학교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조례안이 공포된 이후에는 도내외 학생, 교사,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으며 특히, 이번 달 도내 20여개 초중고 교장, 교감, 교사들을 만났을 때는 인권조례와 상충되는 학칙의 경우 재개정 할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학생, 학부모의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칙이 개정돼야 하는데 지난해 진행됐어야 할 공론화 절차가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미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에 공론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을 거친 학교, 학칙을 개정한 학교에 대한 현황 파악도 미비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교원연수 등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다"며 "공론화 과정, 학칙 개정이 단 시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년의 과정이 걸리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 수정안에서 제외돼 논란이었던 '학생참여위원회' 조항을 규칙으로 보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견 창구가 없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 이라며 "확실히 정해진 건 없지만 오는 9월에서 10월 중으로 학생 50명 정도를 모집해 인권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인권조례안 후속조치로 △학생인권조례 홍보 및 인권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육규칙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9월경에 출범될 예정이다. 

특히 '학생인권교육센터'에는 학생인권상담지원관 2명이 활동해 학생 인권 상담‧조사‧구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도교육청은 센터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생인권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앞으로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 인권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면서,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이라며 "소통과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생들의 직접 청원으로 발의돼 제정됐으나,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기본적 인권보장의 내용을 축소한 교육위원회 수정 대안으로 통과되면서 반쪽의 '미완성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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