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 후속 '학생인권심의위원회' 9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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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 후속 '학생인권심의위원회' 9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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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심의위원 1기 공개모집...15명으로 구성해 활동
'학생인권교육센터'도 9월부터 운영...'학칙개정' 결과 11월 발표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돼 오는 9월 공식 출범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1기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35조에 의거해 구성되며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학생의 인권 제도에 관한 사항 심의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수행한다.

1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 업무담당 2명, 도의회 추천 1명, 도청 추천 1명과 공개 모집으로 선발하는 11명이 참여한다.

공개 모집 인원 11명 중 8명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도민 중 분야별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 분야 3명, 아동복지.청소년 분야 1명, 의료 분야 1명, 법조 분야 1명, 인권 분야 2명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나머지 3명은 학생 인권 증진에 관심이 높은 도민(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이들의 임기는 모두 위촉날로부터 2년이며, 위촉되는 날부터 활동하게 된다.

공모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 기관, 도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20일 개별 통보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생인권조례 홍보 및 인권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육규칙 제정 △학생인권교육센터 설립 △학생인권참여위원회(가칭) 운영 등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 인권 상담.조사.구제 활동을 담당하게 되며, 오는 9월 중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각 학교별 학칙개정 결과는 오는 11월 중 발표된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칙개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교에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학생 인권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소통과 협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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