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인권 전담기구 '학생인권교육센터' 개소...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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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생인권 전담기구 '학생인권교육센터' 개소...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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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 후속조치...학생인권지원관 2명 활동
'학생인권심의위원회'도 9월 출범...학칙개정 현황은 11월 발표예정

제주에서 학생인권 전담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가 개소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월 8일 공포된 제주학생인권조례의 후속조치로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조례 제36조에 근거해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내에 뒀으며, 센터 사무실은 도교육청 별관 3층에 마련됐다.

개소식 및 현판식은 당초 학생, 학부모, 교사와 도의원, 유관기관장 등을 초청해 소규모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무기한 연기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는 학생인권지원관 2명이 배치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인권 상담‧조사‧구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센터는 앞으로 △인권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인권교육 역량강화 교원 연수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운영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학생인권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

2021년 1월 8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교육센터' 조항 ⓒ헤드라인제주
2021년 1월 8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교육센터' 조항 ⓒ헤드라인제주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교육주체와의 간담회, 학교 현장 방문 의견 수렴, 타 시도 교육청 운영사례 수집 등을 통해 학생인권교육센터 개소를 준비해왔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보급 및 컨설팅, 학교 관리자 및 학생생활업무 담당 교사 대상 인권연수 등을 통해 인권감수성 함양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안착하는 데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센터를 중심으로 소통과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월 중으로 '학생인권심의위원회'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학생의 인권 제도에 관한 사항 심의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심의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학생인권심의위원 1기를 공개모집했으며, 20일 분야별로 총 15명의 도민 및 전문가가 구성됐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각 학교의 학칙개정 현황에 대안 결과도 오는 11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학칙개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교에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021년 1월 8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역할ⓒ헤드라인제주
2021년 1월 8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역할ⓒ헤드라인제주
2021년 1월 8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역할ⓒ헤드라인제주
2021년 1월 8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역할ⓒ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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