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공직겸직' 특례 반대...교육의원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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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공직겸직' 특례 반대...교육의원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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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도의회에 특별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감사위원장.감사위원, 전면 공모제 해야...여성위원도 포함"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제주교육의원 제도 폐지 및 도의원 공직겸직 특례 반대 등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먼저 교육의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교육의원을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에서 제외, 교육관련 본회의 의결,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제한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의원 관련 조항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교육의원제도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도의회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도의원 정수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의원이 도의회 내부에 상임위를 구성하고 교육관련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결과로 나타나 교육의원의 정체성과 도의원의 정체성마저 흔드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출과정에서도 절차와 방법상의 심각한 혼선을 줄 수 있어 제도적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기존 교육의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져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원이 제주도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행정시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원 공직겸직 특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장관 등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회의원 경우, 정수에 비해 겸직하고 있는 의원의 비율이 적어서 행정부 견제의 역할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반면, 제주도의회 의원의 정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비록 겸직의원의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도의회의 견제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면적 공모제 시행을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을 공모에 의해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찬성한다"며 "그러나 감사위원 공모 추천과정에서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교육감이 각각 공모하여 추천하는 형식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재 감사위원 구성을 보면, 도지사가 추천한 퇴직공무원이 2명이며, 최근 임기가 종료되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의회 의장 추천인사도 또한 퇴직 공무원"이라며 "이런 결과는 집행부에 대한 엄정한 감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른바 관피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공모와 추천을 공모추천위원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공모추천위원회 구성을 폭넓게 개방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공무원 성비위 관련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사위원 구성에 반드시 여성위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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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도의회 2021-03-19 16:05:28 | 14.***.***.243
도의원이 공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지금도 제왕적 도지사라면서 제대로 젼제 못하고 어물쩍 거리면서 공직겸직을 하겠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 그리고 도의원 정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교육의원을 왜 존치해야 하나? 그 자체가 의원이 아닌데. 이런 비제도권 의원을 선거로 뽑는다고? 도의원들 제정신이냐? 머리에 똥만 가득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