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도의원 공직겸직 반대...'국제자유도시'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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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도의원 공직겸직 반대...'국제자유도시'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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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도의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견
"JDC, 제주도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도민자기결정권 부여"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준비위원회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신설 특례 조항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도의원의 공직겸직'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가치는 이날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도의원이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행정시장 겸할 수 있도록 한 '제61조 도의원 공직겸직 특례'는 의원의 도정견제와 감시의 고유 역할을 소홀할 우려가 높고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에서 현실성이 없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의 명칭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삭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세계생태평화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할 것도 제안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서도 '국제자유도시'를 삭제하고 '도민 행복과 복리증진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행정체제를 개편하려고 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와 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돼있는데, 특별자치도인 만큼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도민자기결정권'을 명문할 것"도 요청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관련한 조항은 전면 삭제하고, 개발센터는 제주도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JDC를 대신하는 국제생태평화센터를 설립해 유네스코 3관왕, 람사르습지, 오름, 곶자왈, 공동목장 등 환경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결론적으로, "이번 도의회의 개정안은 환경보전기여금 법제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주민자치회 신설 등 많은 노력이 돋보이고 진일보한 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조성으로 문구만 바꾼 수준으로, 그동안 시민들이 제기해 온 국제자유도시 비전이 과연 적합하고 맞는 미래비전인지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이 도민의 자기결정권도 없는 무늬뿐인 특별자치도 수준에 불과한 만큼, 이번을 시작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제주특별법, 풀뿌리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치·분권의 특별법,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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