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본회의 의결권 제한 '반대'...피선거권 제한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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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본회의 의결권 제한 '반대'...피선거권 제한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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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도의회 '특별법 개정안' 의견 제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 해야...국제고 특례확대는 반대"

제주도의회가 교육의원에 대해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안건에 한해서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가 발굴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본회의에서는 교육의원을 포함해 전체 도의원이 표결하도록 했다. 반면, 교육의원은 본회의에서 교육청 예산안 및 교육위원회 상임위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교육의원의 의결권 행사를 축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선출직 교육의원의 본회의 활동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 교육위원회 구성 방식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을 통한 견제‧균형의 상호보완적 구성방식으로 유지됨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교육의원의 피선거 자격 확대'에 대해서는 "고도의 교육분야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피선거 자격의 무조건적 완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고등학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례 확대 개정'은 '전체 조항 삭제'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고교학점제 추진을 통해 국제화 교육이 가능함에 따라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공무원 적격 심사제 확대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에 대한 특례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특례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특례는 '현행 유지', △'공공체육시설(학교 체육시설 포함) 개방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학교 체육시설 부분을 삭제한 '일부 수정' 의견을 냈다. 

이를 제외한 14개 과제안에 대해서는 '동의' 의견 및 사유를 전달함으로써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뜻을 전달했다.

해당되는 과제안은 △교육‧학예사무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 △별정직 부교육감에 대한 인사청문 근거 마련△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교육감의 출마자격 교육경력의 형평성 확보다.

또한 △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 마련 △공립학교 교원 배정정원의 추가정원 책정에 관한 특례 △국제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제도 도입 △교육위원회 운영 관련 정비 조항 6개안도 해당된다.

교육청 전부개정을 총괄하는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은 "도의회 전부개정안에 대해 존중의 입장에서 충실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교육청 개정안은 자치도와 일정을 같이 함에 따라 6월말까지 의회 및 도정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주의 교육자치 발전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분야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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