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의원 의결권 제한 입법화 추진...교육위원회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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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의원 의결권 제한 입법화 추진...교육위원회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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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위원장 "교육자치.정치적 중립 동의하나, 본말 전도 안돼"
"본회의 의결권 제한은 너무 앞서 나간 것...교육자치 정신실현이 우선"
부공남 교육위원장. ⓒ헤드라인제주
부공남 교육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가 지난 22일 공개한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에서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본회의 의결권 제한 등의 손질을 예고하자 교육위원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23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공개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교육의원 제도는 원칙적으로 교육자치 실현에 초점을 두고 가야 한다"고 전제, TF에서 제시된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크게 표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TF가 제시한 개정방향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존치돼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의결권 제한 등의 입법과제를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TF의 안을 보면,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 및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도의원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는 개정도 이뤄진다. 즉, 교육위원회는 순수 교육의원만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5명, 일반 도의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왔다. 

일반 도의원을 배제하는 대신 교육의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대신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 부분을 제외하는 안이 제시됐다.

교육의원의 역할도 조정된다. 개정안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본회의에서는 교육의원을 포함해 전체 도의원이 표결하도록 했다. 반면, 교육의원은 본회의에서 교육청 예산안 및 교육위원회 상임위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교육의원의 의결권 행사를 축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부공남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입장을 전제하며, "교육위원회가 순수 7명의 교육의원 독립형으로 구성되는 부분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TF에서 언급한 본회의 의결권 제한이나 전체 도의원 정수에 (교육의원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너무 앞서나간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방향에서) 교육자치 정신과 이념에 맞게 (교육의원) 제도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나머지 부분은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자치 실현과 정치적 중립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그 세부내용에 있어 본말을 전도시키면 안된다"고 피력했다.

먼저, 본회의에서 교육의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교육의원들이 결국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관련 모든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다 처리하는 것 까지는 좋은 생각"이라며 교육위 의결권 조정과 관련해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방향에서 도의원 정수를 40명으로 하고, 교육의원은 정수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7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일반 도의원 및 교육의원 정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 위원장은 "교육자치라는 본래의 취지와 정신에 맞게 가야 하는데, 개정안도(개선방향의 내용이) 뭔가 불안정하다"며 "교육의원 제도개선은 교육자치 이념과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교육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마련된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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