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착취물 제작·유포 '영강' 배준환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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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착취물 제작·유포 '영강' 배준환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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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 1000여개를 제작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배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다"며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배씨 측 변호인은 "N번방, 박사방 사건과는 범행 성격이 다르다"며 "범행 과정에서 강요를 하거나 물리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한편,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1개월간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영상 및 사진 1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청소년 2명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물 921개를 촬영해 이를 성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배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835개를 외장하드, 휴대전화 등에 소지하면서 이를 타인에게 유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영강(영어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수위미션'을 성공하면 기포티콘 등을 선물해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난 7월 배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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