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20대, 징역 20년 불복 항소
상태바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20대, 징역 20년 불복 항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도 항소장 제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백개에 이르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29)는 지난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전국 각지의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백개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며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적용됐다.

A씨는 소셜미디어 메신저 등을 이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특정 다수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