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백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 등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전국 각지의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백개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며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적용됐다.
A씨는 소셜미디어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적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우므로 보호돼야 함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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