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영강' 배준환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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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영강' 배준환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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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가족 상당한 정신적 충격...엄한 처벌 탄원"
아동·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배준환. ⓒ헤드라인제주
아동·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배준환. ⓒ헤드라인제주

온라인에서 '영강(영어강사)'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 1000여개를 제작, 이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출소 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1개월간 만 11세부터 16세 사이 전국 각지의 청소년 4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영상 및 사진 1293개를 제작,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물 907개를 촬영해 유포하고, 청소년 2명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영강'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수위미션'을 성공하면 기프티콘 등을 선물해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했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광범위하게 이를 배포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적, 문화적 제한으로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타인의 성적 침해,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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