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배준환 정신감정 의뢰 거부
상태바
법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배준환 정신감정 의뢰 거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피고인 행위에 특이한 점 안보여...정상 참작 어려울 것"
배준환 측, 재판부에 아내 증인 신청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 1000여개를 제작하고,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이 지난 7월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 1000여개를 제작하고,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이 지난 7월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법원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 1000여개를 제작하고,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 측의 정신감정 의뢰를 거부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 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준환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배준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에 특이한 부분이 있어 선별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며 정신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문심리위원이란 법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말고는 피고인의 행위에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신감정을 한다 해도 정상 참작은 어려울 것"이라며 요청을 거부했다.

변호인은 배준환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음 3차 공판에서는 배준환의 아내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배준환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배준환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1개월간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영상 및 사진 1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소년 2명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물 921개를 촬영해 이를 성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배준환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835개를 외장하드, 휴대전화 등에 소지하면서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