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무부교육감 신설' 설전..."일방통행" vs "공식절차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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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정무부교육감 신설' 설전..."일방통행" vs "공식절차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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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심사
"한다던 공청회.토론회 패싱" vs "소통하며 개편안 마련"

제2 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승식)는 17일 제43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헤드라인제주

◇ "조직진단 끝나고 한달만에 조례 제출...의견수렴 미흡"

첫 질의에 나선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6월3일 완료되고 7월4일 조례안이 제출될때까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입법예고를 6일간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21건이나, 실제 반영된 것은 2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동선 제주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제출된 의견의 내용은 대부분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반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반영.미반영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제주교육 성과와 과제 발전 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보면,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점수는 5점 척도에 3.37점이나,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제 활성화는 3.43점으로 더 높았다"며 "학교운영위원회 설문에서도 정무부교육감보다는 교육장 공모나 고등학교 사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과 교육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조직개편에 반영됐으면 좋을 것"이라며 "정무부교육감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선 국장은 "이번 조직개편 용역에서는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나중에 (제주도의)행정체제가 개편되면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교육자치 특례에 대해 논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도 "조직의 편성과 관련된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권한 또한 집행부에게 있다"며 "하지만 그 조직 개편이 교육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이 2022년 당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2부교육감을 추진할까 했지만, 아직 도민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됐다는 지적이 있어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더 들어보겠다'고 말했다"며 "정무부교육감이든 제2부교육감이든, 필요하다면 신설할수는 있지만 여러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이 말한 공청회나 토론회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무부교육감과 관련해 (의견수렴의)과정이 있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동선 국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강 국장은 "교육감이 여론 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직개편 용역 중간에 그 내용(정무부교육감)을 담았다"며 "조직진단 용역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부교육감에 대한)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나 토로회를 말씀하셨지만, 교육감이 조직 윤영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교육감이)소통위원회나 도민들과 소통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껴 정무부교육감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교육감 취임 100일 당시에도 제2부교육감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런데 조직진단 용역이 5월21일 최종보고 및 5월29일 설명회가 진행된 후, 입법예고극 거쳐 의회에 제출됐다. 정해진 입법 절차 이외에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진단)설명회가 5월29일 열리는데 공문은 5월27일 발송됐고, 저도 5월28일에야 받았다"며 "참석하고 싶은 분들도 참석이 어려운 추진 과정이었다. 형식적으로 추진된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강 국장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됐고, 진행된 과정을 촬영해 공개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교원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고 의원은 "입법예고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반영된 것은 1건"이라며 "단체 2곳에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 중 1개 단체는 300명이 넘는 교사들의 의견이었음에도 반영된 것은 한 건에 불과다하. 공식적인 의견제출에서도 교육가족의 의견은 미미하게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치와 분권의 정신에서 보더라도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지금 조직개편의 전 과정에서 도민들의 참여나 교육가족의 참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국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조직개편)과정을 다 열어놓고, 입법 예고도 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대부분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의견이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충분한 공감과 설득의 과정이 있었다면 여러 단체들의 반대.반발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는 내용은 일방통행을 확고히 하시는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관련해서는 설득 논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감대 형성에서 상당히 부족하고,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는 이 행정은 자치 정신보다는 관치에 가깝다"며 "주민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교육청의 행정 절차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 "정무부교육감 필요는 한데...교육청 설득논리 부족"

이날 회의에서 정무부교육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한 의원들도 교육청의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은 "교육가족 뿐만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이 많이 부족하다"며 "정무부교육감에 대해 '선거용'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청은 2실 13국임에도 불구하고 2부지사까지 있는데, 교육청은 1실 3국임에도 부교육감이 2명이라면 다툼이 발생하지 않겠냐 우려가 있다"며 "제주특별법도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제2부교육감)근거가 있는 것이고, 이 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지금 도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강동선 국장은 "용역이라는 절차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9월1일자 인사에서 시행되지 못한다면, 교육청은 이원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은 시기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해 급하게 달려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선거용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설득논리를 가져와야 저희들도 오해와 불신을 하지 못하고, 도민사회에도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도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교사 증원 문제는 사실은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장의 교사 수를 증원하지 못하면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상당 부분의 일들을 지원 조직의 강화를 통해서 또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제2부교육감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면서도 "다만, 교육청이 의원 및 도민들과의 소통.설득 노력 이런 것들은 해도 해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조직 개편이든 무조건 통과 또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도민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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