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17일 제2 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핵심으로 한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2실 13국체제의 제주도청에 부지사가 2인임을 고려할 때, 4명 실·국장 체제의 제주도교육청에 부교육감 2명을 둔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정무부교육감 신설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며서 "정무부교육감 신설은 김광수 교육감 재선거를 위한 조직 구축용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이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불가한 이유는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 왜곡, 조직규모가 작은 제주도교육청 고위직 과잉, 제주도교육청이 제시한 신설 근거의 정책적 혼란 등 때문이다"면서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법률적 근거와 관련해, "정무부교육감 신설 근거가 담긴 제주특별법 제79조 1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라며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정무부교육감 신설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처럼 신설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관련 조항은 ‘부교육감 신설 관련 자율적 권한 부여’이지 ‘신설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장 전 위원장은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제주특별법에 정무부교육감 신설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대한 완벽한 왜곡이다"라고 반박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