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무부교육감' 신설 교육청 조직개편안 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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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무부교육감' 신설 교육청 조직개편안 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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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교사.학부모 단체 공동 성명

제2 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15일 개회하는 제4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내 교사 및 학부모 단체들이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1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타당성을 모두 결여했다"며 "연구용역 최종발표에서 조직개편안 발표까지 열흘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발표와 동시에 의견수렴이나 토론 및 검증 없이 바로 입법 예고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용역 결과와 조직개편안의 내용이 달라지는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절차는 없었다"며 "정무부교육감 신설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담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연구용역과 도의회 의결만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해 온 전교조 제주지부.  ⓒ헤드라인제주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해 온 전교조 제주지부.  ⓒ헤드라인제주

이어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단순한 조직개편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출되지 않은 최고 권한 직제를 신설하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는 전국 최초 정무부교육감 신설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제주도의회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청이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근거로 들고 있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AI 교과서 도입 등은 교육부 정책 과제로 2023년 1월에 발표되었다"며 "그러나 김광수 교육감은 그 이전인 2022년 10월 취임 초 100일 기자회견에서부터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바 있는데, 교육감의 생각과 별개로,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도 정무부교육감의 필요성은 국가 정책 사무 추진 역할에 두기보다는 제주만의 독자적인 교육 자치 시스템의 구상 속에서 제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무부교육감 신설 배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을 위한 대외 협력인가의 질문에서 그 무엇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교육 자치 시스템의 구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며 "제주만의 독자적인 교육 자치 시스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기초 자치를 강화하는 행정체제개편 과정에서, 각 권역별로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장과 권역별 의회가 주도해서 공모 과정을 거쳐 선출하는 부교육감이 협치하는 모델도 구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청은 국가 정책 과제 추진을 위해 올해 9월 1일자 조직개편의 시급성을 주장하지만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의 조직개편이 아니라 국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주 교육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교육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조직개편안을 담은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현행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 63담당에서 1실 3국 3담당관 15과 64담당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대외협력과 기획조정을 총괄할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의 신설이다.

기존 '부교육감'은 '행정부교육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부교육감으로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한 것이다.

전 부서를 아우르던 기존 행정부교육감은 소관 부서를 교육국과 안전국, 행정국, 감사관으로 한정하고, 신설되는 정무부교육감은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담당관(신설)을 소관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정무적 역할 확대 및 교육발전특구 및 AI(인공지능)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 제주지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의 한 축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은 학교 현장 지원보다는 '정무적 역할'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면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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