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결정된 것 없어...얼마든지 협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제2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가 신설된 가운데, 정무부교육감 임용 절차를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선거구)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에게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임용 방법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문답 과정에서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교육감의 확답을 요구했고, 김 교육감은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하는 과정에서 서로 신경전을 벌였다.
강 의원은 "지난 4월19일 교육행정질문에서 '제2부교육감이 신설된다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다"라며 "이에 대해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인사청문회를)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성급하게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하면(가부를 답할 수 없다), 행정을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저희들이 (부교육감 도입 조직개편안에)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인 '제주도의회와 협의'를 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계속 "도의회와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거듭해서 물었고, 김 교육감은 "인사청문회의든 자격기준이든 (부교육감)임용 조례가 필요하다"라며 "그 과정에서 다시 이야기 하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면...(답할 수 없다)"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다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에는 (정무부교육감)내용이 없다"며 논의를 요구했고, 김 교육감은 다소 목소리 톤을 높이며 "바로 그것이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무부교육감은)개방형 직위를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교육감은 다소 흥분한 상태로 "전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정무부교육감과 관련해 계속적으로 도의회와의 협의 여부를 묻자 김 교육감은 정색하며 "다시 말씀드리겠다. (정무부교육감 임용을 위한)임용 조례는 조례가 아닌가"라며 "조례를 손봐야 하는데, 의논하지 않아도 조례를 개정해 주실 것인가"라고 항변했다.
강 의원은 조례에 정무부교육감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김 교육감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라며 "의회가 요구한다면 제가 거절할 이유는 물론 없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말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정도로 하겠다"며 다음 질의를 이어갔고, 김 교육감은 "이 상황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