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일 온라인 의견 수렴 거쳐 자격기준 확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신설된 제2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2급 별정직)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정무부교육감 임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온라인을 통해 수렴된 도민 의견에 대해 특별(TF)팀 등의 검토를 거쳐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정무부교육감 자격기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부교육감은 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사무와 정부․국회․도청․도의회․언론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정무적 협력 업무 및 학생, 학부모 등 도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기준안이 마련되면 조례개정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에 임용할 계획으로 자격기준 마련 등 임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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