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교육청 예산-부교육감 특례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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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교육청 예산-부교육감 특례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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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의원 "예산.인력 등 특례 없어질 우려...교육청은 무대응"
김광수 교육감 "행정개편 TF가동...대응방안 연구용역 추진"
9일 교육행정질문. ⓒ헤드라인제주
9일 교육행정질문.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체제가 개편될 경우 교육지원청 설치 및 정무부교육감 특례 반환 등이 이뤄질 수 있으나 제주도교육청의 대응은 미지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제주도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포함해 정부가 동의한다면 11월 이내로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일정에 맞게 행정체제 개편을 진행할 수 있다"며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교육청도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3월 관련 TF를 구성했다"며 "지난 8월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도와)협의회를 진행했고, 기관을 방문해 대화를 나눴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아쉬운 부분이,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조사.연구를 진행했고, 엄청난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본청 문제와 청사 문제, 공무원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게 논의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9일 교육행정질문. ⓒ헤드라인제주
9일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한동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한 의원은 "행정체제가 개편되고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교육청의 최고 현안 중 하나는 교육지원청 추가와 공무원 증원, 정무부교육감 폐지, 보통교부금 정률제 유지 등이 될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단층제의 특성이 사라질 경우, 현행 체제를 전제로 하는 특례들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보면, '정무부교육감은 조례로 정한다', '교육지원청은 행정시에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기초단체가 부활하면 3개 시에 교육지원청을 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특례를 통해 보통교부금의 1.57%를 정률제로 받고 있는데, 적고 많고를 판단하기 전에 이 특례를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교육지원청 추가 설치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교육감은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있다"면서도 "전문적인 연구용역 결과나, 가시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려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저출생으로 학교 폐교나 통폐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학교가 합쳐진다면, 다른 한쪽(건물)에 교육지원청이 가면 좋을 것이다. 지금의 서귀포교육지원청도 과거 토평초등학교 자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이후 건물이 모자라면 확장을 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지금의 재정상태로는 부지를 확보하며 다시 (교육지원청)건물을 짓는 것은, 할수만 있으면 최고이나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9일 교육행정질문. ⓒ헤드라인제주
9일 교육행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김광수 교육감. ⓒ헤드라인제주

한 의원은 "정부는 제주도가 행정체제를 개편하면 시청 청사 비용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교육청도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무원의 경우 지금 인원을 단순히 두동강 내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주도교육청이 받고 있는 보통교부금 1.57%정률제와 관련해서도 "기초자치단체가 생길 경우이기는 하나, 교육청의 의지와 관계 없이 바뀔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김 교육감은 "1.57%도 자동 반납이 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한 의원은 "이런 부분을 교육청이 검토를 해서 저에게 말씀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라며 "지금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직원이나 어느 누가 국회를 찾아간 분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청 관련 특례인데 결정권을 제주도에 맡기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특례를 보호할지를 결정하기로 해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곧 (보통교부금 관련)용역이 끝나는데, 반납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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