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4.3특별법 개정안 발의...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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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4.3특별법 개정안 발의...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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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위자료'→'배상' 규정...희생자 배우자 등 보상금 명시
이명수 국회의원. ⓒ헤드라인제주
이명수 국회의원. ⓒ헤드라인제주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은 18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4.3특별법에 '위자료' 용어를 '배상'으로 규정하고, 희생자 및 희생자의 배우자, 희생자의 자녀, 희생자의 형제에 대한 보상금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 명시된 보상금은 희생자 당사자 8000만원, 희생자 배우자 4000만원, 희생자 자녀 800만원, 희생자의 형제 400만원으로, 사법부의 과거사 재판 관련 배상금을 명시한 8484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측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희생자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 이와 관련해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고 제주4.3사건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지난 10월28일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문화 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보상실시를 위해 신속한 보완입법안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인 정부의 4.3희생자 배.보상금 기준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1인당 지급액은 9000만원(균등)으로 최종 결정됐다. 

후유장애나 수형인 등에 대해서는 장해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된다. 단, 수형 중 사망의 경우 9000만원을 지급된다. 유족 보상청구권 대상에서는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의 직계비속(5촌)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처럼 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형제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또 현행 배.보상의 의미로 명시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보상금'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개정안의 제2조 정의에서는 "보상금이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고 명시됐다.

보상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4.3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의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도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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