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4.3단체 "희생자 배.보상 기준.액수, 공개적 논의절차 거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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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4.3단체 "희생자 배.보상 기준.액수, 공개적 논의절차 거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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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결과 공개적 보고회도 없이 보상기준 결정 유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4.3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한 정부의 '보상 기준안'이 공개돼 제주4.3특별법 보완 입법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재경 4.3단체들이 보상기준안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29일 입장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배․보상의 기준과 액수에 대하여 공개적인 논의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안부는 지난 8개월의 용역(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과 관련해 용역 진행상황이나 용역 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보고회를 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다"면서 "행안부와 용역단은 제주에서 일부 유가족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설명하고, 설명자료도 전량 회수해가며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가 밝혔듯이 4·3희생자 보상 실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첫 입법적 보상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과거사청산의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확인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행안부가 몇몇 유가족 임원들과 비공개 설명회를 실시한 것을 '유가족들과 16차례 의견수렴 했다'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이제라도 그간 추진된 용역 결과에 대해 공개 보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기회 균등과 과정의 공정'을 통해 보완입법이 이뤄져 결과가 정의로워지는 과거사 청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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